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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기계발과 이직을 위하여 퇴근 후 혹은 취업 전 기술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과정 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새로운 기술 혹은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가요? 여기 정부에서 5년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인데요! 국민내일카드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자기계발을 통하여 더 좋은 환경의 직장 혹은 이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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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HRD-Net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2만여개의 훈련프로그램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훈련프로그램을 검색 후 수강기간에 맞추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하시고 자비부담금 또한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 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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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선택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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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저렴한 이자로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한도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께서 이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비지원 대상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지원 요건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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